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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코인 수익률 -99.2421%

by 이든아이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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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환불 관련 변제율

 

 

티몬 회생절차 과정에서 티몬캐시 환불 관련 변제율은 약 0.75~0.76% 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피해를 본 경우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약 8,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율: 0.75~0.76% 수준(채권 총액 대비 실제 지급되는 비율)

티몬캐시 지급 조건: 변제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현금이 아닌 티몬캐시로 지급

두 배 보상 정책: 1만 원 미만 소액 채권은 계좌 지급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티몬캐시로 지급하되 기존 변제 산정액의 두 배를 제공(예: 원래 4,000원이어야 할 경우 8,000원 지급)

현금 환불: 변제금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 등록한 계좌로 현금 환불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같은 구조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다수 피해자와 판매자들은 변제율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채권(약 1조 2,000억 원)은 무상 소각 처리되고, 지급되는 금액은 극히 일부에 그칩니다.

정리하면, 이번 티몬 회생절차상 티몬캐시로 지급되는 변제율은 0.75% 내외, 1만 원 미만은 티몬캐시로(두 배로 보정해도 매우 소액), 1만 원 이상은 계좌로 현금 환불이 기본 구조입니다

 

 

 

 

 

 

티몬캐시 환불 변제율이 왜 이렇게 낮은가?

 

 

전체 채권 규모 대비 실제 투입 가능한 변제 자금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티몬의 채권 총액이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하지만, 회생계획안에 따라 실제 변제에 사용되는 자금은 약 100억 원뿐이어서 변제율이 0.76%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채권(약 1조 2,000억 원 중 1조 1,900억 원 이상)이 회생절차상 무상 소각 처리되고, 극히 일부만 변제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회생채권 금액 책정과 우선 변제 대상: 회생채권, 조세, 담보권 등 법적으로 우선되는 일부 채권과 인수과정 수수료 등이 먼저 배분되어, 실제 판매자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극히 줄었습니다.

법원의 승인(인가)에 따른 강제적 결정: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함에 따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추가 구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회생 전문가들도 "자산이 거의 없는 기업의 경우 1% 미만 변제율은 드물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티몬이 인수‧합병(M&A)을 통한 재정 정상화를 시도하면서 구조조정과 부채 탕감, 법적 절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변제율이 극히 낮아졌으며, 이 과정에서 대다수 피해자의 채권은 휴지조각화되고 소액만 티몬캐시나 현금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왜 티몬은 소액 피해자에게만 캐시로 변제하는가?

 

 

변제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현금 송금이 사실상 어려워서입니다. 1만 원 미만의 소액을 계좌로 현금 환불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대비 효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경우 티몬캐시(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법적 기준과 실무상 편의 때문에 1만 원 이상은 계좌 입금 현금으로, 1만 원 미만은 티몬캐시로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소액 피해자에게는 변제액을 두 배로 산정해도 실질 금액이 적어 현금 수수료와 행정 비용 때문에 현금 환불 대신 캐시로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액 채권 변제 시 송금 수수료, 인력 투입 등 비용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법원 인가 회생계획안에 반영된 조치입니다.

즉, 소액 피해자의 경우 절차적 비용과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캐시 지급이 선택된 것이며, 1만 원 이상의 변제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현금 환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30만원정도 투입 2300원? 잡코인 수익률보다 더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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