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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것저것

식품알레르기 바로 알기(영유아 양육자) 문제

by 이든아이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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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점)

  • 1) 무해한 음식에 대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 2) 식품에 있는 일부 당류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 3) 식품에 있는 일부 단백질에 반응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 4) 면역학적 과민반응의 일종이다.

 

1) 무해한 음식에 대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 정답(적절함). 식품 알레르기는 대부분 사람에겐 해가 없는 음식에 대해 면역계가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질환입니다.

2) 식품에 있는 일부 당류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 부적절. 대부분의 식품 알레르기는 단백질에 대해 면역 반응이 일어나 발생합니다. 당류(탄수화물)에 의한 면역반응은 매우 드물고, 주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류에 대한 이상 반응은 알레르기가 아니라 *불내증(예: 유당불내증)*과 같은 대사 문제로 분류됩니다.

3) 식품에 있는 일부 단백질에 반응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 정답(적절함).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대부분은 음식 내 단백질입니다.

4) 면역학적 과민반응의 일종이다.
→ 정답(적절함). 식품 알레르기는 면역학적 과민반응(특히 IgE 매개 반응)입니다.

 

2. 식품 알레르기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0점)

  • 1)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
  • 2) 알레르기 혈액 검사
  • 3) 소변검사
  • 4) 경구유발시험

 

1) 알레르기 피부단자시험: 식품 알레르기 진단 방법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2) 알레르기 혈액 검사: 혈액 내 알레르기 항원 특이 IgE 항체를 측정하는 검사로, 대표적인 식품 알레르기 검사입니다.

3) 소변검사: 식품 알레르기 검사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소변검사는 보통 신장, 요로, 대사질환 등을 진단할 때 사용되며, 식품 알레르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 경구유발시험: 의심 식품을 직접 섭취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관찰하는 검사로, 최종 진단에 활용됩니다.

 

3. 식품 알레르기와 아토피피부염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점)

  • 1) 식품 알레르기는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 2) 나이가 어리고, 임상증상이 심할수록 식품 알레르기와 아토피피부염의 연관성이 높다.
  • 3) 아토피피부염과 식품과의 연관성은 20~80% 정도로 다양하다.
  • 4) 아토피피부염이 심한 소아 중 약 5% 이하 정도만 식품알레르기가 동반되어 나타난다.

 

1) 식품 알레르기는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 적절함. 식품 알레르기는 피부, 호흡기, 소화기 등에서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나이가 어리고, 임상증상이 심할수록 식품 알레르기와 아토피피부염의 연관성이 높다.
→ 적절함. 어린 나이, 특히 영유아에서 아토피피부염과 식품알레르기의 연관성이 높은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질환이 심할수록 식품알레르기 동반률이 높게 보고됩니다.

3) 아토피피부염과 식품과의 연관성은 20~80% 정도로 다양하다.
→ 적절함.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토피피부염 환자 가운데 식품알레르기를 동반하는 비율이 20~80%까지 다양하게 보고되어 왔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50% 전후, 40%~60%의 수치도 많이 인용됩니다.

4) 아토피피부염이 심한 소아 중 약 5% 이하 정도만 식품알레르기가 동반되어 나타난다.
→ 부적절함. 심한 아토피피부염 소아에서 식품알레르기 동반률은 5% 이하가 아니라 50%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매우 높은 비율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절반 이상이 식품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있으며, 특히 중증일수록 더 높게 나타납니다.

 

 

4. 식품 알레르기의 반응 및 증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점)

  • 1) 식품 알레르기는 경미한 두드러기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까지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 2) 증상은 개인차가 심하지만, 섭취량과는 관계가 없다.
  • 3) 식품 섭취 후에 알레르기 증상 발현은 몇 분 후에 일어나는 즉시형 반응과 1~2일 후 나타나는 지연형 반응이 있다.
  • 4) 아나필락시스는 조기 응급처치를 하지 못했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1) 식품 알레르기는 경미한 두드러기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까지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 적절함. 실제로 식품 알레르기는 가벼운 증상(두드러기, 가려움 등)에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까지 매우 다양한 증상 범위를 가집니다.

2) 증상은 개인차가 심하지만, 섭취량과는 관계가 없다.
→ 적절하지 않음. 식품 알레르기 증상은 개인차가 크지만, 섭취량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부 민감한 경우 극미량으로도 심각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섭취량이 많을수록 증상 역시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섭취량이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차도 심하고 섭취량에 따라서도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됩니다.

3) 식품 섭취 후에 알레르기 증상 발현은 몇 분 후에 일어나는 즉시형 반응과 1~2일 후 나타나는 지연형 반응이 있다.
→ 적절함.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 섭취 후 수 분 내 나타나는 즉시형 반응과, 1~2일 후 발생하는 지연형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아나필락시스는 조기 응급처치를 하지 못했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 적절함. 아나필락시스는 응급치료(에피네프린 등)가 늦어지면 실제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5. 식품 알레르기의 경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점)

  • 1) 식품알레르기 환자가 원인 식품을 먹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면역관용이 생겼다고 한다.
  • 2) 영유아 시기의 식품 알레르기는 60~80% 이상에서 나이가 들면서 호전 된다.
  • 3) 호전이 되었다고 생각되면, 음식 섭취를 시도해본다.
  • 4) 알레르기 증상들은 특정 음식에 아무 알레르기 반응 없다가도, 갑자기 생길수도 있다.

 

1) 식품알레르기 환자가 원인 식품을 먹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면역관용이 생겼다고 한다.
→ 적절함. 실제로 음식 알레르기 환자가 원인 음식을 먹었을 때 더는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면역관용(immune tolerance)’이 생긴 것으로 정의합니다.

2) 영유아 시기의 식품 알레르기는 60~80% 이상에서 나이가 들면서 호전 된다.
→ 대체로 적절함.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 우유, 계란, 밀 등 영유아 주요 식품알레르기의 경우 60~80% 혹은 그에 가까운 비율로 성장하면서 자연 호전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란 알레르기는 6세 이전에 70% 이상, 우유 알레르기는 16세 이전에 79%까지 호전됩니다.

3) 호전이 되었다고 생각되면, 음식 섭취를 시도해본다.
→ 적절하지 않음. 식품 알레르기가 호전된 것으로 '생각'만으로 임의로 음식 섭취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평가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경구 유발 검사 등 전문적인 검사를 거쳐 확진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의로 도전했다가 심각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등)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4) 알레르기 증상들은 특정 음식에 아무 알레르기 반응 없다가도, 갑자기 생길수도 있다.
→ 적절함. 실제로 이전에 아무 문제없이 먹던 음식에, 어느 순간 예기치 않게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 부종, 아나필락시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 해산물 등에서 이러한 후천적 식품 알레르기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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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점)

  • 1)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 식품은 연령별로 차이가 없다.
  • 2) 보통은 한 가지 식품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종류의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 3) 식품 알레르기는 항원(알레르겐)에 대해 면역글로불린 E라는 항체를 형성해서 생기는 과정이다.
  • 4) 식품 불내증과는 달리 식품 알레르기는 아주 적은 양을 섭취하거나 그 식품을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소화기, 호흡기 등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1)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 식품은 연령별로 차이가 없다.
→ 적절하지 않음.
실제로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식품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어린이에게는 우유, 계란, 콩, 밀 등의 알레르기가 흔하고, 청소년/성인에는 땅콩, 견과류, 갑각류, 생선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즉, 연령별로 주요 원인 식품이 다릅니다.

2) 보통은 한 가지 식품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종류의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 적절함.
대부분 한 가지 식품에만 알레르기가 있으나, 일부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품에 동시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식품 알레르기는 항원(알레르겐)에 대해 면역글로불린 E라는 항체를 형성해서 생기는 과정이다.
→ 적절함.
식품 알레르기는 주로 IgE(면역글로불린 E) 항체가 원인 식품 단백질(알레르겐)에 반응해 발생합니다.

4) 식품 불내증과는 달리 식품 알레르기는 아주 적은 양을 섭취하거나 그 식품을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소화기, 호흡기 등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적절함.
식품 알레르기는 미량의 섭취나 단순 접촉만으로도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식품 불내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7.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식사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점)

  • 1) 식품알레르기 원인으로 확인된 식품 성분이 소량이라도 포함된 식품은 모두 제한해야 한다.
  • 2)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우유를 먹던 컵에 따른 다른 음료수를 마시고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3)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칼슘도 충분하게 영양 공급이 가능하다.
  • 4) 아이에게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병원에서 확인하게 된 경우, 알레르기 원인 식품은 제한해야 하며, 아이의 영양상태와 성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 주어야 한다.

 

1) 식품알레르기 원인으로 확인된 식품 성분이 소량이라도 포함된 식품은 모두 제한해야 한다.
→ 적절함. 알레르기가 확인된 원인 식품이 소량이라도 포함된 모든 식품은 섭취를 피해야 하며, 함유 여부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라벨 확인, 교차 오염 방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우유를 먹던 컵에 따른 다른 음료수를 마시고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적절함. 아주 극소량의 우유 단백질이 남아있는 컵·식기 등을 통해서도 알레르기 반응(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방기구, 식기류 철저한 세척이 필요합니다.

3)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칼슘도 충분하게 영양 공급이 가능하다.
→ 적절하지 않음. 식물성 식품(두부, 일부 채소 등)에도 칼슘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흡수율이 낮고 우유·유제품 등 동물성 칼슘에 비해 효율적으로 섭취가 어렵습니다. 아이나 성장기에 필요한 칼슘을 식물성 식품만으로 완전히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어 부족 시 칼슘 보충제, 영양 평가 등 추가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4) 아이에게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병원에서 확인하게 된 경우, 알레르기 원인 식품은 제한해야 하며, 아이의 영양상태와 성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 주어야 한다.
→ 적절함. 알레르기 진단 후에는 원인 식품을 제한하되, 성장·영양 평가를 꾸준히 받아야 성장부진·영양결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8. 아기의 식품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경우, 이유식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점)

  • 1) 우선 알레르기 원인으로 의심되는 식품들은 모두 제한하도록 한다.
  • 2) 이유식은 식품 알레르기가 없는 아동과 동일하게 4~6개월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 3) 쌀미음부터 만들어 시작하고, 과일, 채소, 육류 순으로 진행한다.
  • 4) 이유식 진행시, 새로운 음식은 한 번에 한 가지씩, 약 5일 간격으로 첨가하여 반응을 살펴본다.

 

 

9. 아기가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이유식 제공 시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0점)

  • 1) 집에서 만든 이유식보다 시판용 이유식을 제공한다.
  • 2) 원인으로 확인된 식품이라도 소량씩 첨가해서 제공한다.
  • 3) 이유식 일기를 작성해서 식품에 대한 아기의 반응을 기록한다.
  • 4) 식품제한으로 인해 부족한 영양소는 영양제로만 대체하도록 한다.

1) 집에서 만든 이유식보다 시판용 이유식을 제공한다.
→ 부적절합니다. 알레르기 아기는 원인 식품 포함 여부와 교차오염이 적은 집에서 직접 준비한 이유식이 안전합니다. 시판용 이유식은 성분 확인이 어렵고, 소량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원인으로 확인된 식품이라도 소량씩 첨가해서 제공한다.
→ 절대 금물입니다. 이미 알레르기로 진단된 식품은 소량이라도 섭취하거나 접촉하면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유식 일기를 작성해서 식품에 대한 아기의 반응을 기록한다.
→ 맞는 설명입니다. 이유식 일기를 작성하면 어떤 식품에 반응하는지 기록하고, 아기가 어떤 음식을 언제 먹었는지 추적할 수 있어 알레르기 반응의 원인 규명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돌 이전에는 이유식 일기 및 아기 상태(피부, 기분, 변 등)를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4) 식품제한으로 인해 부족한 영양소는 영양제로만 대체하도록 한다.
→ 부적절합니다. 영양제는 부족한 영양소를 일부 보충할 수 있으나, 음식으로 섭취하는 영양소를 전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식품으로 가능한 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꼭 부족한 경우에만 필요에 따라 영양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10. 식품 알레르기의 대처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점)

  • 1) 동일한 식품군에서 유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을, 교차반응이라고 한다.
  • 2)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식품라벨은 자주 먹는 식품인 경우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 3) 우유의 경우에는 버터, 카제인, 유청 등으로 표현 되어 있다.
  • 4)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으로 21가지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1) 동일한 식품군에서 유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을, 교차반응이라고 한다.
→ 적절함.
교차반응이란, 분자 구조가 유사한 식품군(예: 우유-카제인-유청, 새우-게 등)에서 한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비슷한 다른 식품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2)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식품라벨은 자주 먹는 식품인 경우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 적절하지 않음(정답).
식품 알레르기 환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음식 섭취 전마다 식품라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 공정이나 성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아무리 자주 섭취한 식품이라도 매번 꼼꼼히 라벨을 확인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우유의 경우에는 버터, 카제인, 유청 등으로 표현 되어 있다.
→ 적절함.
알레르기 식품은 다양한 명칭(예: 우유: 카제인, 유청, 버터 등)으로 표기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표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으로 21가지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 적절함.
한국은 최근 식품 표시법으로 21가지 이상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준, 잣까지 포함해 22가지로 집계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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